인테리어 계약 전 견적 비교·추가비용·하자 확인, 꼭 묻는 3가지
집을 사서 인테리어를 준비하실 때는 “얼마에 해주나요?”보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나요?”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건설사업관리(CM) 관점에서 견적서와 계약서를 볼 때, 가격만 비교하면 나중에 추가비용과 분쟁이 생기기 쉽다고 봅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서도 인테리어 피해구제는 2023년 467건, 2024년 551건, 2025년 795건, 2026년 상반기 430건으로 늘었습니다(한국소비자원, 2026.10.7 발표). 그래서 아래 3가지는 계약 전에 꼭 묻는 편이 좋습니다.
Q. 견적서 2~3개를 받을 때, 무엇부터 비교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공종별 항목이 같은지 보셔야 합니다. 같은 “도배”라도 벽지 종류, 바탕면 보수, 천장 포함 여부가 다르면 금액 비교가 어렵습니다. 저는 견적서를 볼 때 철거, 목공, 전기, 도장, 타일, 도배처럼 공종을 나눠서 봅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는 1,200만 원, 다른 업체는 1,350만 원이어도 포함 범위가 다르면 단순히 싼 쪽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자재 규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도 도면과 자재 규격을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공과잡비, 이윤, 부가세가 따로인지 합계에 포함인지도 꼭 맞춰야 합니다. 같은 양식으로 견적을 받으면 비교가 훨씬 쉬워집니다.
Q. 계약서에 추가비용 관련해서 꼭 넣어야 할 문구가 있나요?
추가비용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라는 한 줄로 끝내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는 최소한 변경 사유, 승인 절차, 단가 기준을 문서로 남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철거 후 배관이 추가로 드러나면, 그 작업은 누구 승인 후 얼마로 산정하는지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 변경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1,500만 원 이상 공사라면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 전 잔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정가격을 단정하기보다, 포함 범위와 변경 기준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공사 중에 하자나 진행 상태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공사 중에는 “사진만 보고 맡긴다”보다 단계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저는 방수, 도장, 도배처럼 나중에 고치기 어려운 공정을 특히 꼼꼼히 봅니다. 예를 들어 방수 후에는 담수시험이 약 48시간 진행되는 기준이 있고, 도장은 바탕 함수율이 8% 이하인지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도배는 시공 시작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기준이 있어 환경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루 상태가 나쁘면 나중에 들뜸이나 소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하자담보 기간도 공종별로 다르니, 방수 3년, 실내건축·타일·도장 1년 같은 기본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사진, 날짜, 위치를 남기고, 보수 완료 전에는 잔금 지급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기록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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